★산업대학원 학위취득(수료) 요건 등 주요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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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대학원_학위취득(수료)_요건_등_주요사항_안내.hwp 관련규정_및_지침.zip | |||
□ 수 료 ●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 - 논문형 : 5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이수(논문지도 2학점 포함) - 학점형 : 6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조기졸업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적우수자는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입학 전 이수(취득)학점 인정 - 2006-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 논문형 9학점 이내, 학점형 12학점 이내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논문형 12학점 이내, 학점형 15학점 이내 ● 필수과목 - 논문형 : 논문지도 ※ 학점형의 『논문지도』교과목 이수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 건축학과의 교과목 중 건축설계(1)은 전공선택으로 변경(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 임상영양학과 : 고급영양이론, 병태생리학, 임상영양치료Ⅰ, 임상영양치료Ⅱ, 고급영양상담및교육, 임상영양연구 ● 유효성적 :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취득 ● 위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논문형, 학점형) -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실시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종합시험 실시(외국어 시험 폐지)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논문형) □ 학위유형 및 지도교수 선정 ● 학위유형 선정(논문형/학점형) - 시기 : 2학기의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 신청 - 정정 : 4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 1회에 한해 가능 ● 지도교수 선정 - 시기 : 1학년 초 학과주임이 선정(지도교수 :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변경 :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 제출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동일과목 재수강 ●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함 □ 외국어 및 종합시험 ● 시기 : 매학기 초에 실시 ●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 :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외국어 시험 폐지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외국어 시험 실시) - 종합시험 ● 논문형 :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학점형 : 수료학점(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시험과목 - 외국어시험 ·전공부문의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중 택 1과목 ·단, 전공영어과목에 대하여 공인된 토익 660점 이상, 토플(CBT) 197점 이상, 텝스 560점 이상 이면 면제(대학원 입학 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외국인학생의 전공외국어시험은 면제한다. 단, 면제기준은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B0이상 이거나,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은 3급 이상, 세계우리말인증시험 기준은 300점 이상으로 한다.(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종합시험 · 응시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한함(타과 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불가) ·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 부여 · 재시험 불합격자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 다시 부여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 □ 휴학 및 복학 ● 휴학 -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한 경우(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 해당 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증빙서류와 휴학원 함께 제출, 육아휴학이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휴학은 예외로 함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복학 -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입대 휴학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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