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신 청
학생은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승 인
학부(과) 또는 전공주임은 ‘출석인정승인’에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알 림
단과대학장은 학부(과) 승인사항을 검토 후 최종 승인하고 교과목 개설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안내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