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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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체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 실시 계획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 내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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