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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안내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259
첨부파일 6.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_20230425.hwpx

 

 

코로나19 ‘4급 감염병전환(23.8.31.) 등 관리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출석 인정 별도 처리 운영종료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은 타 감염병과 같이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사항

관련 근거 및 출석 인정 사항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 5일 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4조제1항제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또는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4조제1항제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동거인 확진 시

출석인정기간

동거인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

백신접종

출석인정기간

접종 당일 및 익일까지 최대2일 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4조제1항제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적용 기간: 2023. 9.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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