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
작성일 | 2023-02-23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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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불법스캔방지 포스터.pdf | ||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학내 출판물 불법복제·유통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학생들은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복제 및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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