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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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최종).hwp 4_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 ||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2-2학기인 경우 2022-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 메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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