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알림 | |||
작성일 | 2022-12-13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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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 ||
< 학사학위취득유예 > 가. 신청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추가 신청 불가 나. 신청 방법: [붙임2] 학생 안내문 참조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3. 3. 2.(목)부터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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