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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운영방법 개편 안내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52
첨부파일 게시용_사회봉사 교과목 운영방법 개편 사항 안내.hwpx

 

 

교육의 질 개선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사회봉사 교과목운영방법(학점인정제수강신청제)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오니 학생들은 사회봉사교과목 이수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교과목명

사회봉사(), 사회봉사()

< 좌 동 >

교과목운영

봉사활동 30시간 충족 시 사회봉사, 30시간 초과 후 사회봉사로 학점인정

사회봉사 교과목 처음 수강 시 사회봉사수강,
사회봉사는 사회봉사이수 후 수강 가능

이수방법

봉사실적 확인후 학점인정

수강신청

최대이수학점

1학점(최대 2학점)

< 좌 동 >

성적등급

Pass/Fail

< 좌 동 >

교과목개설

해당없음(교과목 담당교원 없음)

4개 분반(교과목 담당교원 배정), 분반 당 70

수업내용 및 방법

(실습)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대면수업 원칙]

- (이론 4시간) 봉사 소양 및 안전교육, 봉사활동계획서 작성, 팀 구성 및 봉사기관 선정 등

- (실습 24시간) 중간점검* 필수

* 교원은 개별연락, 현장점검 등 자율적 방법으로 점검

봉사활동은 수강신청 당해학기 실적으로 한정.
, 시행일 이전 봉사활동 실적을 기보유한 학생 수강신청 당해학기 실적으로 합산 인정

- (이론 2시간) 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결과 공유 및 피드백

담당부서

교무처 학사관리과(629-5041)

학부대학 교양교육원(629-6941)

적용시기

2022-2학기 까지

2023-1학기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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