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안내 | |||
작성일 | 2022-11-11 | 조회수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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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3]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학허가ㆍ취득 예정학점인정 신청서(제4조의2 관련).hwp [별지 4] 국외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제17조 관련).hwp [별지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1).hwp [별지 2]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제8조 관련) (1).hwp 1295 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30531).hwp | ||
*지원자격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사유가 타 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학점인정범위 계절수업당 6학점, 학기당 25학점, 재학중 총66학점 이내 ---------------------------------------------------------------------------------------------------- **국내 타대학 학점취득** [수학허가 신청 시] - 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신청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수강예정 교과목 및 신청예정학점 등이 포함될 것)(별지 제1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3.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별지 4호 서식) - 타 대학 수학 허가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 받아야 하며, 수학 후 제출. (증빙서류:강의계획서) [수학 후] -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 원칙 1.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별지 4호 서식) 2. 타 대학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2호 서식) 3. 수학한 성적증명서(원어 및 영문) 4. 수강과목개요(번역문 포함) ----------------------------------------------------------------------------------------------------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학점취득** [수학허가 신청 시] -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 1.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학허가·취득예정학점 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수학 후] -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 1.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수학한 성적증명서 3. 수강과목개요 ---------------------------------------------------------------------------------------------------- **국외 타 대학 학점취득** [수학허가 신청 시] - 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신청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수강예정 교과목 및 신청예정학점 등이 포함될 것)(별지 제1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3.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별지 4호 서식) - 타 대학 수학 허가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 받아야 하며, 수학 후 제출. (증빙서류:강의계획서) [수학 후] -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60일 이내 원칙 1.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별지 4호 서식) 2. 타 대학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2호 서식) 3. 수학한 성적증명서(원어 및 영문) 4. 수강과목개요(번역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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