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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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탑승(출국)하는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취득 필수 안내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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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출국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중 출국예정자 [1997년 이전생(2022년 기준)]

병무청 허가없이 출국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국외여행/체재), 방문, 팩스 [1~2일 소요(주말·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 병무청 누리집 또는 1588-9090으로 문의

다음 2022년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기간 연장 및 참여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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