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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201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적용대상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적용학기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적용범위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교과목은 제외

성적부여 범위: B+이하

성적부여 방법대체 과제물 평가온라인 강의수강시험 등

절차

* (1단계·창업 학생 신청

신청기간: 2022. 2. 23.() ~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출력한 후 소속 학부(제출

 

(2단계·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2. 6. 13.() ~ 6. 19.()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사전제작수업도 이러닝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취창업신청 학생이라하더라도 수업을 들어야함. 

  출석면제가 가능한 교과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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