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란?
- 이월기준학점에서 본인의 실제 취득한 학점을 뺀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최대 2학점 이내 추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단, 이월된 학점은 재이월(누적이월) 불가하며, 학점이월은 이월기준학점에 해당하는 아래 조건<예시> 에서만 적용되므로 수강신청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이월기준학점:‘기본학점’+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성적우수자 추가 3학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학점:‘이월기준학점’+‘이월학점’
나. 학점이월제 적용조건
- [이월기준학점]에서 [실제 취득한 학점 및 모든 학점(대체) 인정 과목 등으로 취득한 학점 포함>] 을 뺀 잔여학점을 최대 2학점 이내로 이월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 학기가 직전 학기임
< 예 시 >
이월기준학점 | 실제 취득 학점 | 이월 가능 학점 |
18학점 (A) (졸업소요학점 132학점인 학생) | 15학점 이하 | 2학점 |
16학점 | 2학점 |
17학점 | 1학점 |
18학점 | 0학점 |
20학점 (B) (졸업소요학점 140학점인 학생) | 17학점 이하 | 2학점 |
18학점 | 2학점 |
19학점 | 1학점 |
20학점 | 0학점 |
21학점 ((A) + 성적우수 3학점 추가 학생) | 18학점 이하 | 2학점 |
19학점 | 2학점 |
20학점 | 1학점 |
21학점 | 0학점 |
23학점 ((B) + 성적우수 3학점 추가 학생) | 20학점 이하 | 2학점 |
21학점 | 2학점 |
22학점 | 1학점 |
23학점 | 0학점 |
다.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있는 자,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
- 직전학기 인턴십 수강자, 교환학생, 타대생, 편입생, 신입생
- 직전학기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수업연한 경과자
라. 주의사항
- 학점 재이월(누적이월) 불가: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됨
- 졸업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요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8학기 등록이 의무사항 임 [학칙 제27조(수업연한) 참조]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성적부여 및 학사경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학점이월 재계산 처리로 일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음
※ 인재개발원 주관‘취업프로그램’및‘취업캠프’교과목 성적부여 지연
※ 가야호와 함께하는‘승선실습’관련 교과목 운영으로 학사경고 처리 지연
마. 기타 문의사항: 학사관리과 수업팀(☎629-5042, 5041, 50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