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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614
첨부파일 (붙임1)+2022-1학기+휴복학+신청안내(최종).zip

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Ⅰ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2. 2. 7.(월) ~ 4. 6.(수)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2. 6. 17.(금)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2. 4. 6.(수) 12:00까지 미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휴·복학] 및 [커뮤니티-자료실] 휴·복학원서식 참고

 

 

 

Ⅱ

 

휴학 안내

 

1.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나.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회 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년)>

 

 

군입대휴학

(여군지원자 포함)

1회 3년

-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1회 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발행)

 

유학휴학

1회 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여권 사본(비자 포함)

-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창업휴학

1회 2개 학기

<최대 4개 학기(2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정대상: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 감사는 불인정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1회 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증빙서류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만 가능

 

3. 유의사항

가.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단, 특별휴학은 제외)

나. 졸업불가자 신청가능(졸업가능자는 신청 불가)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 ※ 일반휴학 자동연장 신청자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

 

 

Ⅲ

 

복학 안내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2022. 4. 6.(수)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Ⅳ

 

기타 안내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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