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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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2-1학기+휴복학+신청안내(최종).zip | ||||||||||||||||||||||||||||||||||||||||||||
1. 신청기간: 2022. 2. 7.(월) ~ 4. 6.(수)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2. 6. 17.(금)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2. 4. 6.(수) 12:00까지 미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1.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나.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3. 유의사항 가.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단, 특별휴학은 제외) 나. 졸업불가자 신청가능(졸업가능자는 신청 불가)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 ※ 일반휴학 자동연장 신청자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2022. 4. 6.(수)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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