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계열 기준정원 전공배정 기준 안내 |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2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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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정원 전공배정 기준의 주요사항 1. (배정시기) : 2학년 1학기(2개 학기 이상 이수한 다음 학기) 2. (배정방법) - 학생은 소속된 모집단위 내 개설되어 있는 모든 전공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지망하며, 같은 전공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 각 전공은 1지망으로 신청한 학생을 기준정원의 100%까지 우선 배정한다. -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시기를 기준으로 누적 평균평점 성적이 높은 순으로 100%까지 배정한다. - 한 전공의 1지망 신청자가 기준정원보다 100%를 초과하여 탈락한 학생의 경우 2지망 전공으로 배정한다. - (성적) 2개 학기 이상(계절학기 미포함)의 총 취득학점이 33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된 학점을 F학점으로 간주하여 환산한 평점을 전공결정 기준으로 삼는다. 3. (참고사항) - (성적)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점 합계가 많은 자, 취득학점 합계가 많은 자, 취득과목 수가 많은 자, 선착순 순으로 결정한다. - (복학,재입학) 전공배정 결정시기 이후 복학(재입학)하는 학생은 소속학부로 복학한다. - (정원외) 정원외 입학생은 전공의 기준정원 및 선발기준을 정원내 기준정원 비율과 같게 하고 정원내 선발기준과 같게 한다.
- 학부 내 부전공, 복수전공 허용 - 전공배정 후 전공배정 변경 불가 (전과x)
* 기준정원 책정사항(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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